물류관리사 2교시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5년07월04일 70번

[물류관련법규]
유통산업발전법령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하는 것은?

  •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
  • ②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• ③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
  • ④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및 시설ㆍ운영 기준에 미달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  •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파산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(정답률: 55%)

문제 해설

정답은 "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"입니다. 이는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을 미충족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하며,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AppStore에서 다운로드 APK 다운로드

연도별

진행 상황

0 오답
0 정답